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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이여!

790354 2007. 9. 27. 20:15

저는 건물관리소장(지상7층,지하3층)을 하고 있습니다.

부도난 건물이라 남자들이 와서 소장하다가 줄행랑을 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떠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2건, 형사소송1건이 있어 그것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은거지요.

법정의 출입 및 경찰서 출입을 자주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중 어이없는 사건을 소개합니다.

경찰서라며 저에게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하며 저에게 피고소인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무슨일로 고소되었는지, 고소당하는 마당에 내가 왜 당신에게

나의 신상명세를 알려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 하며

정식 출석요구서를 보내주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팀장이라며 어조가 강하게 바뀌더군요.

죄목이 크데나~

이것보세요. 나는 피의자 신분이 아닙니다.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정식 출석요구서 보내주면 나갈테니 그런줄 아시고, 당신

이름이나 알려 주세요. 그렇게 통화를 했다.

 

너무 화가 나서 해당 경찰서장 앞으로 사실확인서를 보냈다.

이러이러한 전화를 받았는데, 피의자도 아닌 사람에게 죄가 크다는

식의 말을 운운할 수 있는지와, 그사람이 정말 대한민국의 그리고

귀하의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맞는지에 대한 사실확인서.

 

며칠후 전화로 통성명을 밝히며 형사라는 사람이 사실확인서

잘 받았고 바로 상사분이 전화를 한 것이라고 한다.

일단 좋게 이야기하고 서로 이해가되어 출석요구서없이

경찰서에 출석하겠노라고 하고 약속한 날짜에 출석했다.

 

담당 형사왈 " 대한민국의 아줌마들은 경찰이라고 하면

주민번호부터 본인 신상에 대한 내용을 술술 이야기한덴다.

그런데 아줌마가 특별하다고 한다.

기가 막혔다.

고소한 사람을 상대로 무고죄로 바로 고소할 것을 피력하니

고소인을 설득하여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겠다고 하여

일은 이렇게 끝났지만, 마음은 무겁다.

왜 그랬을까?  나와 상관이 없는데 주인을 상대로 고소해야될

것을 엄한 관리소장을 상대로 고소한 이유? 나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모두들 말한다.

여자라서 얕보고 한번 찔러 보는 거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