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자료

[스크랩] 친일파 민영은 후손들의 토지 반환 소송을 반대합니다.

790354 2013. 4. 3. 21:07

친일파 후손들이여! 양심도 수치심도 없는가!

 

또한 친일 반민족 행위를 단순 민사 소송의 잣대로 판결한 법원의

친일과거사청산에 대한 인식을 개탄합니다.

 

 2011년 3월 24일 충청북도 지역의 대표적 친일파 민영은의 후손 5명이 청주시를

상대로 토지를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미국 국적의 3인과 서울을 주소지로 하는 2인의 친일파 후손이 제기한 것으로,

자신들의 조상인 친일파 민영은(대통령직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공식 지명되어 있습니다)이 일제의 교육정책에 적극 헌신하며 기부한

학교부지 인근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에 대해 기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반환하라는 내용입니다.

 

 2012년 11월 21일 청주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친일파 민영은 후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심 판결 결과 청주시와 청주시민은 도로를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넘겨 주어야

하며, 또 그동안 청주시가 무단 점용한 데 따른 부당이득금 23100여만원과

토지 인도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매달 178만원을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도로의 폐쇄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를 구입할 경우

공시지가로는 3억 2천만원이나, 해당 지역이 도심지임을 고려할 때, 

실거래가로는 토지 구입과 부당이익금, 임대료를 합하여 수십 억의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전적 피해도 크지만, 그보다 정의와 역사에 "부끄러운 조상"으로 남을

수치스러움도 더욱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자신만의 치부와 입신을 위해 일제의 통치 정책에 적극 찬동하여 매국하고 

고향사람들을 전쟁으로 내몰았던 친일파, 그리고 현재에 와서 후손들이 또다시 조상의

잘못에 대한 조금의 반성도 없이 다시금 갈등을 일으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반민족행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10개의 시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정당단체로 구성된 "친일파 민영은

후손들의 토지 소송에 대한 청주시민대책위"(이하 청주시민대책위)는 친일파 후손들의

불의한 동기에 근거하여 제기된 토지 반환 소송에 반대의 의사를 밝히고, 친일과거사

청산의 우리 사회 과제와 역사 정의를 정립하지 못한 판결, 친일반민족행위를 용인하는

판결을 내린 청주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3월 27일 청주지방법원앞 "청주시민대책위" 기자회견

후손들(원고)이 반환을 요구한 토지는 친일파 민영은이 (토지대장상의 최초취득일)1911년 11월 부터 1920년 8월까지 구입, 분할한 토지들로, 이 시기 친일파 민영은은 일제의 부정한 통치에 적극 헌신하였습니다.

 

 - 친일파 민영은의 친일행적 -

 합병 후, 19111청주군 지방위원, 3월 청주금융조합 조합장을 맡았고,

4월 일본관광단원에 뽑혔다. 19117충청북도 참사에 임명되어 19209월 도참사제가

폐지될 때까지 재임했다. 19126사립 보성여자중학교 교장을 맡았다.

19135월부터 1918년까지 충청북도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임시위원을 지내면서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 협력했다. 191511월 일본 교토(京都)에서 열린 다이쇼(大正)천황의 즉위식에

참석하고 대례기념장을 받았다. 19165메이지(明治)신궁봉찬회 조선지부 충청북도위원

지냈다. 191943·1운동의 확산을 저지하고 탄압하기 위한 청주자제회(淸州自制會)에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회장으로 활동했다.(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민영은>, 2009.)

 

 1911년 7월 부터 충청북도 도참사(도지사 자문역할)로서 친일 행정에

적극 가담하고, 1913년 부터 1918년 까지 6년 간 일제의 토지강탈사업에

적극 헌신하였으며, 천왕으로부터 대례기념장을 받고, 1919년 3.1 운동을

저지하는데 앞장을 서며 독립운동을 적극 저지한 반민족행위를 저질렀던 

이러한 명백한 친일반민족행위가 있었음에도 후손들이 주장하는 토지들이 

친일과 무관하다 할 수 있으며, 사법부는 일반 민사 소송이 아닌

"친일재산환수법"(특별법)의 잣대를 대지 않았는가?  

 

<친일파 민영은 후손들이 반환을 요구하는 토지>

 

위치

면적

이용현황

비고

최초

취득일

1

북문로1183번지

55.2(16.7)

도로

성안길 KT

1911.11.25

2

북문로232번지

33(10.10)

도로

상당4거리

1920. 8. 5

분할

3

북문로233번지

58.2(17.6)

도로

1917. 7.

4

북문로354번지

796(40.79)

도로

청주중 후문 동쪽 도로 일부

1913.9.28

5

영동 42번지

709.8(214.71)

도로

청주중 정문앞

1914.10.22

6

남주동 282번지

3.3(1)

도로

) 우시장

1911.11.18

7

문화동 5-2번지

198.3(60)

도로

중앙초 인근 남쪽 도로 일부

1919.12. 2

8

문화동 37번지

7.9(2.4)

도로

명장사 앞

1914. 1.20

9

문화동 37-1번지

5.3(1.6)

도로

1914. 1.20

10

문화동 37-2번지

11.6(3.5)

도로

1914. 1.20

11

문화동 40번지

12.2(3.69)

도로

1914. 1.20

12

서문동 34번지

3.6(1.09)

도로

CGV청주 서문 앞

1911.11.26

 

"청주시민대책위"는 단호히 밝힙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그의 후손들에 의한 토지 반환 소송은 2013년

 

대한민국 사회에 또다시 반민족행위를 하겠다는 불의하고, 불손한 행위임에

 

즉각 소송 철회를, 사법부는 부정한 동기에서 비롯한 모든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그들 후손들의 소송에 대하여 친일과거사 청산이라는 우리 사회의 과제와

 

사회 공익과 정의, 올곧은 역사 정립을 위해 엄하게 꾸짖고 기각, 국가 환수

 

조치해야 합니다.

 

 

 현재 소송은 작년 12월 1일 청주시의 항소로 2심 중에 있으며,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청주시민대책위"는 3월 27일을 시작으로

 

친일파 민영은 후손들의 토지 소송을 저지하기 위한 서명운동과

 

인터넷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심의 패배로 이 땅에 국가 환수 되지 못한 숨은 토지들을 소유한

 

친일파와 후손들의 줄소송이 예상되며, 1심은 명백하게 부정한 동기에서

 

제기된 소송을 용인한 선례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상식에 근거한 판단과 행동이 시급한 시기입니다.

 

 

 소송에 반대하는 서명활동에 참여하여 주십시오. 널리 알려주십시오.

 

 

"친일파 민영은 후손들의 토지 소송에 대한 청주시민대책위" 올림.

출처 : 청원
글쓴이 : 사회탐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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